여수상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완화 요구…시민 반발

배명재 기자

“기업 배출 허용 초과분 과징금 많아…생산성 감소 초래” 주장

시민단체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외면, 기업 입장만 대변” 비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여수상의)가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남도의회 등은 여수상의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23일 전남도는 “지난 2일 여수상의가 회장 명의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제도를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5년 단위로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수산단 등을 포함한 남부권(광주·전남)에는 질소산화물질 5만1000t 이내, 황산화물질 2만9000t 이내의 할당량이 각각 배정됐다.

여수상의는 건의문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이 현실에 맞지 않게 현저히 낮게 할당됐다”면서 “허용량 초과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몇백억원에 이르러 기업의 생산성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상의의 이 같은 건의는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오염 총량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확대가 예고됐고 기업들에 적극적인 관련 시설 개선을 촉구해왔는데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여수산단 주요 업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질소산화물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치를 1만차례 이상 조작해 보고한 사실이 지난해 4월 드러나면서 높아진 여수산단 규탄 목소리조차 묵살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배출업체 25곳의 임직원 68명(구속 3명)이 사법 처리됐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여수산단 오염도 가중으로 전남지역 전체가 대기오염 특별관리지역으로 되면서 지역민들도 자동차 정기검사료 인상 등 온갖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을 살펴야 할 상공회의소가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전남도의회 의원(정의당)은 “도의회가 지난 13일 여수산단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대기업 대표들을 의회 사상 처음으로 불러 주민건강권 보장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면서 “여수상의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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