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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수당’ 지급 기준 까다로워 서울엔 대상자 1명뿐

류인하 기자

올 70명 선정, 매년 확대 계획

퇴소 전 3년 중 2년 거주 조건

복지부 ‘수당’ 수령자 배제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쉼터’를 나온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지만, 서울에서 지원 대상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쉼터를 입소·퇴소하는 청소년들의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지급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여가부에 전달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진로 및 구직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달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가부는 올해 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40명, 2023년부터 매년 2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쉼터 청소년 특성 반영 못해
서울시, “완화” 의견서 전달

문제는 자립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지급기준이 쉼터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 1월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어야 하며,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했으며, 쉼터를 나오기 직전 1년은 한 곳에서 계속 생활했어야 한다. 여기에 ‘아동복지법’이 정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이나 퇴소 후 3년이 지난 청소년은 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서울에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9곳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상한 7.3명보다 낮은 2명이 적격자로 선발됐고, 이 중 1명이 중장기 쉼터로 옮기면서 최종 지급가능 대상자는 1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이 전국 지자체 중 청소년쉼터 시설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쉼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서울지역 한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가정폭력이나 불화,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가출한 뒤 쉼터를 찾은 청소년들은 한 곳에서 길게 머무르지 못한다. 길면 몇 달 살다가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반복이 잦다”며 “특히 가출 청소년들은 쉼터조차도 자신을 가두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제시한 기준을 맞춰 지원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취합한 각 쉼터별 퇴소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1월1일 이후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퇴소자 164명의 97.5%인 160명이 ‘퇴소일 기준 3년간 2년 쉼터보호’ 및 ‘직전 1년 연속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쉼터 연속 이용기간 완화, 지급대상시설 확대 등 지급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여가부에 전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첫 사업이고, 직전 5년간 쉼터 퇴소자 평균인원을 토대로 지원 가능 인원을 정한 것인 만큼 올 상반기 지자체별 실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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