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집수리 나선다

강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50대 중증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지난해 서울시 주거편의지원사업 공사를 받기 전(왼쪽)·후(오른쪽) 집의 모습 | 서울시 복지정책실 제공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50대 중증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지난해 서울시 주거편의지원사업 공사를 받기 전(왼쪽)·후(오른쪽) 집의 모습 | 서울시 복지정책실 제공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1554가구 집수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1차 현장조사를 나가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2차 현장조사를 맡아 3~5월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중에는 교수,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0가구가 선정되며 8월부터 본격 공사를 하게 된다.

집수리 만족도는 크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만족도(7점 척도) 조사에서 집수리 전 1.30점이었던 만족도가 수리 후 6.74점으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교수·전문가 등이 현장 합동 실사를 거쳐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이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특성화 가구로 지정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던 것을 LH·SH 측과 협의해 사업수행기관인 따뜻한동행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차상위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 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을 포함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65%에 해당하는 사람도 개조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건탁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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