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받는 서울시 ‘청년통장’ 가입 기준 완화

김보미 기자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2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의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만 18~34세를 대상으로 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조건 가운데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연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변경해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세전) 조건은 유지된다.

시는 새 기준에 따라 다음달 2~24일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혹은 e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와 결혼, 창업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통장’은 월 10만원 혹은 15만원씩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 후 만기 때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적립한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과 이자를 만기 때 지급받는다.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청년이 이 통장에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2배 이상 인원을 늘려 7000명을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1만7034명 몰렸다. 시는 통장 가입자에게 금융 교육, 재무 컨설팅, 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심리지원 등도 제공한다.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여자 300명도 다음달 모집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비수급자는 5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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