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비용 90% 지원

백승목 기자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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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방지시설 가동상태 점검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별로 차등 지원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업체는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방지시설 점검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누리집(ulsan.go.kr) 공고문을 참고해 다음달 1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들이 적은 부담금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6곳의 사업장에 대해 모두 49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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