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개물림·성폭력 피해’도 보상

백승목 기자
울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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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운영중인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항목을 올해부터 성폭력·개물림·실버존 사고 등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강도상해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해 성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성폭력범죄 상해는 최대 1500만원까지, 개물림 사고를 당해 병원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주민이 실버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도 최대 1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다. 보험금은 개별 주민이 가입한 각종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뒤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생활안전보험 지원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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