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목청 높이는 ‘원전동맹’

백승목 기자

울산 중구 등 16개 지자체, 정부에 ‘3대 요구안’ 수용 촉구

정부 혜택 못 받아 불만…교부세 신설·지원 법률 개정 등 요구

태풍 때 원전 멈추자 ‘안전’ 우려…“사고 때 조사 참여 보장을”

“원전정책,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목청 높이는 ‘원전동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인근 지자체들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전동맹)이 원전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원전이 잇따라 멈추자 원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집세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원전동맹은 울산 중구가 지난해 2월 ‘원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게 시발점이 됐다. 이후 부산·경북·경남·전남·전북·강원 등 전국의 원전 소재지 5곳 인근 지자체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다.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전남 장성군과 함평군, 대전 유성구도 지난 7월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원전동맹에서 활동 중인 지자체는 모두 16곳에 이른다.

이들은 방사능비상계획구역(22~30㎞)에 포함돼 각종 방사능 훈련과 계획 수립, 담당부서 인력 배치, 장비 도입 등을 해야 하지만 원전 정책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동맹을 결성한 주요 배경이 됐다.

지난 3일과 7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원전 6기의 가동이 중단되자, 원전동맹은 지난 8일 “원자력 안전은 말뿐인가”라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원자력학계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안전장치가 작동돼 원전이 멈춘 것은 원전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하자, 원전동맹은 “(결국) 원전사고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재차 반박했다. 이어 “원전동맹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원전사고 발생 시 현장확인과 조사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원전동맹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건의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거나, 원전 관련 국회 상임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비교적 조용하게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원전동맹의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잇단 원전 가동 중단에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대정부 3대 요구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요구안은 원전정책 수립 시 원전동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지방세법을 개정해 원전동맹 지자체에 지급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할 것,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원전지원금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이다. 3대 요구안 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안건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북구) 등을 통해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일 뿐, 나머지 2개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창훈 울산 중구 정책기획계장은 “원전동맹 가입 지자체의 인구가 314만여명이나 되는데도 원전 건설과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없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서 “대정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원전동맹의 힘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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