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제주도, 1심서 패소

박미라 기자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 성질을 가지는 만큼 근거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법이 정한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제주도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소송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건 모두 패소하는 것이 된다.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주도처럼 영리병원 개설허가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금지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가 어렵게 되면서 영리병원 개설에 걸림돌은 사라지게 된다. 녹지제주가 제주도의 부당한 허가조건과 취소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훼손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법원 정문에서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다만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했고,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 녹지병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 의료인력 등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이 확인되면 법률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에 47개 병상,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12월5일 녹지병원의 개원을 허가하면서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의 진료는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며 2019년 2월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의료법에 의거해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녹지제주는 같은 해 5월 제주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추가로 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지난 1월13일 녹지제주의 승리로 끝났다.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이유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제한해 어려움을 겪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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