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웠다’며 학생들에 죽도 휘두른 고교 행정실장에 벌금 800만원형

강현석 기자
굿네이버스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석자들이 체벌 금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굿네이버스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석자들이 체벌 금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학교에서 학생들을 죽도로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여러차례 폭력을 일삼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1심 광주지법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에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학교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을 죽도와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2019년 2학년 교무실에서 학생 3명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쳤다.

2020년에는 행정실 앞 복도에서 학생 5명을 폭행했다. 그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길이 140㎝죽도로 엉덩이와 어깨 등을 때렸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담배를 모아 5개비씩을 입에 물린 뒤 이를 떨어뜨리면 죽도로 때리고 담배를 모두 피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정한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에서 30㎝ 막대기로 학생들을 때리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씨가 행위가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이라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흡연 등으로 인한 훈육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에서 훈육 이라는 미명아래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지도 방법은 교육적 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은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와 상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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