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고희진 기자

고용보험법상 하한액 맞춰

서울시, 90만원 추가 지원

1인 자영업자 임산부도 대상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급여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책 발표일인 이날(2024년 4월22일)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욱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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