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굿모닝시티 건축심의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거마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굿모닝시티 건축심의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거마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