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전 한겨레 기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광연 기자

마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겨레신문 기자 허모씨(38)에 대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을 봤을 때 유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병원치료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3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인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허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허씨를 해고했다.

허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해 사회에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필로폰 투약’ 전 한겨레 기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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