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늘린다…"10% 증가 예상"

이보라 기자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6월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넘으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허가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에 비해 낮다. 지난해 기준 재복역률도 형기종료 출소자는 32.1%이지만 가석방자는 6.8%에 불과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율 역시 0.16%로 낮은 편이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역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 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모범수형자의 경우 통상 형기의 약 7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 완화한 약 65%를 넘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보다 약 10% 수준으로 가석방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또한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해 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하고,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적 보호관찰·전자장치부착 등을 통해 출소 후에도 가석방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기업체 취업조건부 가석방 등과 같은 개별 조건을 부과하고, 재범을 하면 가석방을 불허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출소한 자는 받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29% 낮아졌다.

이 본부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비접촉 무차별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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