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법무·검찰 주요 근무처에 여성 검사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인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성평등 인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새 검찰총장과 함께 있을 검찰 인사 전에 이같은 대책이 마련돼 적용될지 주목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지난 4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검찰 내 검사 성비 현황을 공유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략적인 인사 대책을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이 회의에서는 법무부 전체, 법무부 검찰국, 대검 세 주요 근무처로 나눠 부부장검사 이하 여성 평검사 비율이 공유됐다. 법무·검찰 내 여성 평검사 비율은 약 40%이지만 이 세 근무처의 여성 평검사 비율은 약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검사 2191명 중 여성 검사는 700명으로 32%에 그쳤다. 관리자 보직 여성 검사 비율은 부장검사급 17%(36명), 차장검사급 8%(5명), 검사장급 5%(2명)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양성평등정책위 위원들에게 이 세 근무처 등 주요 근무처에 여성 검사가 많이 지원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생활을 양립하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검사의 복무평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성평등정책위 위원들에게 검찰 뿐 아니라 교정본부와 외국인·출입국본부 등 법무부 전체의 부서·직급별 직원 성비 현황도 공유했다. 회의에는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법무부 각 부처장도 참석해 성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부처·부서·직급별로 세분화해 성비를 조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오는 7월 초쯤 다시 회의를 열고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 내 성비가 불균형한 원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특정 부처·부서·직급에 특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으로 채우는 할당제 방식이 아니라 여성이 특정 부처·부서·직급에서 지장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실질적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발족한 양성평등정책위는 법무부의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다. 성평등 정책 발굴·수립·시행,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성인지교육, 법령·정책의 성평등 관점 등을 심의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한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지난해 8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