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수익 32억원 피해자에게 돌려줘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 추징·보관 중이던 범죄피해재산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검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지검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검찰은 지난 3~5월 관보를 통해 알리는 등 조희팔 금융다단계 사건에서 추징한 약 32억원에 대한 환부 절차를 진행했다. 공고기간 동안 개인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초과하는 환부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15일 대구지법에 전액을 공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탁한 32억원은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서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돈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 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리던 강태용을 포함, 모두 7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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