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경력 10→5년 이상 완화" 법안소위 통과…"법조일원화 퇴행"

전현진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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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5일 현행 ‘10년’인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5~6월 발의된 4건의 비슷한 법안(전주혜·소병철·정청래·홍정민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골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현행 법관 임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다.

법관 임용 기준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두었던 것은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일환이었다. 2013년 시행 당시에는 2013~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이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고, 2018~2021년은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등 점차 법조 경력을 늘려가도록 과도기를 뒀다. 당장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신규 임용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여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 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대법원 등은 그동안 최소 법조 경력이 높아지면서 신규 임용 판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 통과는 위험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 연령 완화는 법조일원화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이전의 제도로 퇴행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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