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집유

이삭 기자

중국에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유출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6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쯤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교수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로 알려져 있다.

A 교수는 또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한 라이다 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9월 A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 판사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배임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연구 자료가 아닌점, 배임한 돈은 연구원 임금으로 지급돼 대부분 귀속된 점, 개인적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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