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1심보다 2년 6개월 늘어

박준철 기자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1심보다 2년 6개월 늘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사진)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 6월보다 2년 6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심 선수를 상대로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가 오랜 기간 심 선수를 지도하면서 심 선수 입장에서는 조씨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심 선수는 쇼트트랙 대회·전지훈련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조씨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심 선수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조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심 선수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심 선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조씨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는 심 선수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씨의 주장은 심 선수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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