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월 확정

박용필 기자
지난해 5월4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스쿨미투 가해자인 용화여고 전 교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지난해 5월4일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스쿨미투 가해자인 용화여고 전 교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교내 성폭력 공론화로 ‘스쿨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학생 성추행 사건 가해교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학교에서 학생 5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면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양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라며 “오히려 그런 지위로 이런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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