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안간척 '검사 거부'…코로나19 퍼뜨린 요양보호사 벌금형

류인하 기자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이를 숨긴 채 검사를 거부하다 감염원이 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고도 이를 숨긴 채 방역당국의 여러차례에 걸친 진단검사 권유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시어머니(90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야 검사에 응해 양성판정을 받았고, 그제서야 집회 참석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가 집회참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는 사이 A씨와 접촉한 청주시민 5명과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씨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면 (요양원에서) 해고당할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형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5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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