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1심 판결 때까지

박용필 기자

 수능 응시생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 정지하라”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능 응시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고모씨 등 수능 응시생 92명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신청한 2022 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다만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신청인들(수험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수능 시험 이후 교육과정평가원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60건 가량 접수됐다.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지난 2일 92명의 수험생들이 평가원의 문항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14년에도 당시 수능 세계지리 문제의 출제 오류 여부를 다투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오류 없음’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정답 없음’이 인정돼 원고들이 승소했다.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1심 판결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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