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렌차이즈 점포 영업신고 책임, 점주 아닌 본사에 있어"

박용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본사가 프렌차이즈 점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해당 점포의 영업신고 의무는 점주가 아닌 본사 대표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수백여개 직영 네일샵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7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마트 안에 점포 2곳을 개점한 뒤 손톱·발톱 손질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술자들이 고정 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들이라며 “미신고 영업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네일 미용 시술을 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포 임대차계약은 회사 명의로 했으며 네일시술에 필요한 도구, 재료도 회사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점주들이 아닌 A씨에 영업신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점포 근무자와 업체 사이는 (일정 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듯 보이긴 한다”면서도 “네일샵 직원들이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등에 있어서 본사에서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한 점 등을 이유로 위반 행위의 주체는 A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부여돼 있고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라며 “설령 직접 네일 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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