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운호 게이트 자료 유출'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

이효상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약 2년6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관여 의혹이 불분명해 징계를 피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성 판사에게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부장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에 거액 수임료를 주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세 사람이 협조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정보 보고가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이뤄져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의 징계 청구는 2019년 5월 이뤄졌지만, 재판 등 형사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심의가 중단됐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가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재판업무에도 복귀했다. 그러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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