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박지원 맏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박용필 기자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박지원 맏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그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방에 마약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밀반입 혐의는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념으로 직장 동료에게 받은 파우치를 백팩에 넣어뒀고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귀국시 급하게 짐을 싸느라 백팩에 그 물건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이 비행기에 가져갈 가방이라면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가방 앞주머니에 직장동료에게 선물 받은 파우치를 그대로 넣었고 여기에 대마·엑스터시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마약의) 존재를 인지한 후에도 버리지 않고 지인에게 함께 투약하자고 한 점 등은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투약 의도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대기업 임원을 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일회성에 그쳤고 지인과 투약하려고 소량의 대마·엑스터시를 수입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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