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수처 압수수색 취소해달라”…법원, 고발사주 연루 검사 준항고 기각

김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br />/김영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눈을 가리고, 한 손엔 법전, 다른 손엔 저울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의 여신상을 법원 유리창에 장식해 놓았다. 창문 너머로 법원 깃발이 나부낀다.
/김영민 기자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현직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위법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밑에서 일한 성 검사는 손 검사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다. 성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공수처가 제시한 자료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물이었다며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은 성 검사가 문제삼은 압수물은 공수처가 성 검사로부터 압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곽 판사는 “공수처가 성 검사를 조사하면서 제시한 압수물은 직접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뒤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같이 넘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 검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물을 이첩받은 것도 압수수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 이첩으로 수사 권한과 함께 압수물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는 임의제출로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손 검사도 공수처가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절차상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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