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다 낸 사고, 근데 표지판이 오류?…대법 “지자체 책임없다”

김희진 기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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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 가능하게 표시된 교통신호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혼동하지 않을 정도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사고가 난 곳은 ‘ㅏ’ 모양 삼거리로 A씨는 유턴을 하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신호등 옆에 붙어있던 유턴 지시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교차로에는 좌회전 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데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다.

A씨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불법유턴을 했다. 그 순간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한 자동차가 시속 71㎞로 달려왔고, 유턴을 하던 A씨 오토바이 뒷부분과 부딪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져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 가족은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잘못된 신호 표지판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불법유턴을 하게 됐다”며 “제주도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표지판에 하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해당 표지를 하자라고 볼 수 없고, 하자로 보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제주도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잘못된 표지를 보고 순간 착오를 일으켜 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 등이 크다”며 “잘못된 표지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좌회전할 도로가 없고 좌회전 신호도 없는 상태에서 보통의 운전자라면 ‘보행 신호가 초록색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고 이전에 이 표지가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이 표지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표지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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