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김희진 기자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건물. 이 교회에 다니던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대구=이상훈 선임기자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건물. 이 교회에 다니던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대구=이상훈 선임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교인 명단이 누락된 교인명부를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신천지 간부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에 교인명부 제출 등을 요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가 감염확산 진원지로 지목돼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을 비롯한 ‘특수직군’ 등 49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 9293명의 명단만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법예방법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0년 9월 신설돼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을 축소 제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 건조물침입죄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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