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열린공감TV 관계자를 9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첫번째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두번째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채널에서 이들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지난 3월9일 대선이 치러져 이날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