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열린공감TV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순봉 기자
검찰, 가세연·열린공감TV 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열린공감TV 관계자를 9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첫번째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두번째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채널에서 이들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지난 3월9일 대선이 치러져 이날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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