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 장모 중사(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밤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석에서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에 따른 급성 스트레스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가 고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건 당일 숙소로 귀가하는 이 중사를 계속 뒤따라가거나 다시 불러내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 이틀 뒤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장 중사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중사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을 2년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투비행단 소속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이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9일 장 중사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에는 장 중사의 강제추행과 2차 가해, 군검찰의 수사 지연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