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다음달 4일 다시 수감된다

허진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29일 불허했다. 정 전 교수는 다음달 4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추가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임검(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불가’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에 대한 구체적 수술 일정과 함께 다시 신청서를 냈고, 검찰은 지난달 4일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가 다시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신청하자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1개월 추가 연장을 허가했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에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7월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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