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보복 기소’ 1년 수사한 공수처…“공소시효 지났다” 불기소

허진무 기자

대법서 인정 ‘공소권 남용’

범죄성립 여부 안 따져 보고

관련 검사들 서면으로 조사

유 “봐주기 수사, 재정신청”

‘검찰 유우성 보복 기소’ 1년 수사한 공수처…“공소시효 지났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사진)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는데도 공수처는 1년간 수사한 끝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혔지만 결국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유씨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부장검사),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유씨가 2010년 3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사정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2014년 5월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똑같은 혐의로 기소해 유씨가 의무 없는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3년 1월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담당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가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북한 국적을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위계공무집행방해)됐다며 별건 기소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유씨를 보복 기소한 데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범죄 성립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 또 검찰의 공소유지(재판 수행)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나 상고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실상 강제수사 의지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신유철 전 지검장, 이두봉 전 고검장, 안동완 차장검사를 서면으로만 조사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고 했다.

유씨 측은 공수처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하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법원 출석과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 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한다”며 “공수처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피의사실을 축소한 뒤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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