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서해 피격’ 최종 결정권자”···최종 ‘윗선’ 공식화

이보라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사진기자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피격(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맨 윗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 피격 공무원이 실종, 재발견, 사망, 소각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데 대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도 지휘계통상 상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이들의 혐의를 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만큼 서 전 실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윗선’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최근 3개월간 집행했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완료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박지원 전 원장 등 남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혼연일체가 돼 전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서해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자신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