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

윤기은 기자

횡령 혐의 일부 유죄…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나머지 모두 ‘무죄’

의원직 유지…윤 “무리한 기소, 남은 항소 절차서 충분히 소명할 것”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2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업무상 횡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개인 명의 계좌와 정대협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18만원 상당을 57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 계좌로 넘어가 횡령 혐의를 받은 1억35만원 중 대부분은 정의연 활동 비용으로 사용됐으며, 횡령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가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정의연이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보지 않았다. 인건비 명목으로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거짓 신청·교부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길 할머니의 치매 진단 의료기록만으로 길 할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 회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거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쉼터 매입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안성쉼터를 관청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외부인의 월평균 이용 횟수가 0.4회에 그친 점, 쉼터를 숙박업소로 운영한다는 광고를 올리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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