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집 출입문 부순 남편 징역 2년 6개월

한대광 기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의 집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정보까지 캐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 밤에는 B씨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전경.|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쳐

춘천지방법원 전경.|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주지원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B씨를 따라다니고, B씨가 전화를 거부했음에도 B씨 집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낸 뒤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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