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에 유리한 증언한 인물 ‘위증 혐의’로 압수수색

이혜리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인물을 위증 혐의로 9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그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냈다.

이날(2021년 5월3일)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캘린더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벗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알리바이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관여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에 나섰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한 정황이 있고,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상당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입장을 내고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진술에 따라 본인들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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