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김태희 기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법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두는 것이다.

앞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했다. 법원은 이후 서류가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공식 접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도 정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됐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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