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