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파괴’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손배소 일부 승소

김희진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4.02.05 한수빈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4.02.05 한수빈 기자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삼성전자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공동으로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강 전 부사장·에버랜드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에버랜드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다”며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 당시부터 교섭요구권을 봉쇄하고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해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사회적 균형’ 또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주체의 지위 확보’를 위해 인정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저히 침해받았다”며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피고 100여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 도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해 피고는 40여명, 청구금액은 3억여원으로 줄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던 강 전 부사장을 비롯해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결 선고 후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원은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법원이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유감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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