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보류

이보라 기자

법무부, 한 달 뒤 다시 심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보류됐다. 최씨는 다음달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두 달 뒤 가석방 심사 대상에 다시 올랐으나 이번에는 심사가 보류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정기관은 태도가 양호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용자에 대해 법무부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한다. 통상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용자는 일괄적으로 정기 가석방 심사에 오른다.

가석방심사위는 수용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적격 결정이 난 수용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한 달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씨 역시 다음달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른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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