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월급 200만원 준다는데, 없던 세금 부과부터?···헷갈리는 ‘세전 200만원’

이호준 기자

사병월급 비과세인데…인수위 ‘세전’ 언급

근로소득세 준한 액수 제외 후 지급 검토할 듯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사실상 확정했다. 계급에 차등없이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인수위가 ‘세전 200만원’이라 언급하면서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사병월급은 비과세여서 ‘세전’ 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가 없다.

25일 인수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즉시 이병부터 병장까지 동일하게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현재 이 200만원을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할지, 전역시 만기 적금 형태인 목돈으로 지급할 지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세전’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월 200만원을 세전으로 받으면 병사 1인의 총 급여는 24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88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등 1000여만원을 소득공제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은 1300여만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0여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으면 실제 최종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400만원을 연간 급여로 받는 병사 1인의 최종 결정세액은 약 30만5375원으로, 월 평균 1만9520원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7만여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의무 복무중인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12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수위 ‘세전 200만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삭제한 뒤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선인의 200만원 대선공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사병월급을 과세로 전환한 뒤 세금을 뗄 경우 ‘줬다 뺏는 방식’이 돼 사병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인수위 일각에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되 근로소득세에 준한 액수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사병 월급이 비과세여서 세전과 세후 차이가 없는데, ‘세전 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삭제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병사 월급 세전 2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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