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권고 “5일 이상 체험학습은 담임이 매주 확인”

김태훈 기자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바닷속에 잠겨 있던 조유나양(10)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바닷속에 잠겨 있던 조유나양(10)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와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알린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일가족 실종 사건 관련 교외 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 조유나양(10)의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가정학습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외 체험학습 진행중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외 체험학습 학생관리 사례를 들며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통화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안전 확인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교장은 승인서를 통해 보호자가 학생 안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체험학습 이후 학생이 담임교사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장기 가정·체험학습에 대비한 안전 확인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인천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은 유사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가족 실종사건이 발생한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11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장기 교외 체험학습시 학생 안전 확인 방안은 지난해 5월 부교육감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시행을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으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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