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7% 급증…지난해 1만1709건

최희진 기자

피해 아동 직접 신고 1500건…사망도 늘어 16명

가해자, 친부모 75%…계부모 포함 땐 80% 육박

학대 보호아동 귀가 조치 권한, 지자체장만 부여

아동학대 신고와 발견이 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2014년보다 17% 증가한 1만10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 자신이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2배 이상 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일 공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에서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접수된 신고 중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5025건에서 1만6650건으로 10.8% 증가했다. 이 중 교직원·의료인 등 24개 신고의무 직군이 신고한 경우는 29.3%(4885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이웃·친구, 친·인척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특히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신고한 사례가 2014년 628명에서 지난해 1500명(9%)으로 2.4배 증가했고, 형제·자매가 신고한 경우도 110건에서 23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교 등에서 권리교육을 강화하면서 본인이나 형제, 자매의 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아동학대 17% 급증…지난해 1만1709건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8841명(75.5%)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부모’의 비율이 79.8%에 달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의 가정 내’가 9378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가 5342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학대가 아닌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2045건이었고 방임은 2009건, 신체적 학대 1884건, 성적 학대는 429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귀가 조치 권한이 있었다. 지자체는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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