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은 확진자도 7일 격리…재택치료 시 비대면 약 처방

민서영 기자

바뀐 방역·의료체계 Q&A

신고 없이 외래진료도 가능
동거인, 필수목적 외출 허용

방역·의료체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택치료 시 의약품 구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50대 고위험·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재택치료 개편안을 전날 내놓은 정부는 8일에는 백신 미접종자도 확진 시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확진자의 동거인 중에선 미접종자만 격리하는 식으로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을 또 변경했다. 새로 적용되는 방역·의료체계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어떤 절차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게 되나.

“보건소에서 확진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서’를 보내준다. 역학조사서 내용을 기재해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확진자가 입원 요인이 있다면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무증상·경증 환자라면 재택치료자로 분류한다.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분류 결과와 비대면 진료 방법, 행동 요령 등을 안내받은 후 재택치료가 시작된다. 9일부터 확진자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7일 동안 격리된다.”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일반관리군은 하루 1회 전화 모니터링이 중단된다. 집중관리군에 대한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은 유지된다.”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없나.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가 필요하다면 다니던 병·의원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8일부터 코로나19 진료를 맡는 의료기관 정보를 주요 포털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비용은 무료이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출산, 뇌경색, 투석, 응급 상황 등으로 대면 진료를 봐야 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로 가면 된다. ”

- 재택치료자가 외래진료센터에 가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나.

“확진자도 별도 신고 없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중 약 처방·수령은 어떻게 하나.

“전화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 집중관리군에 임신부, 어린이, 미접종자 등은 빠져 있는데.

“당국은 미접종자 중에서도 사망·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재택치료자의 가족 등 동거인의 격리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이에 동거가족의 경우 필수목적의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접종 미완료자는 최초 확진자가 격리해제될 때까지 격리하고, 격리 6~7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된다. 음성이 나왔다면 그 뒤에는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주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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