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에도 ‘증상 없음’ 신고 후 공항 통과…‘검역 구멍’ 우려

김향미 기자

첫 확진자, 미열·피부병변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 그냥 지나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입국 전 병증 느끼고도 거짓 작성

‘1차 관문’ 공항 국내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나온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관문’ 공항 국내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나온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방역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의심환자는 진단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1차 관문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원숭이두창 빈발국가 2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열기준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된 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1명은 양성,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부산으로 이동해 숙소에 머물다 다음날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입국 전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수포성 피부병변 등 원숭이두창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나 공항 검역에서 발열기준을 넘지 않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본인이 ‘증상 없음’으로 제출했다. 증상이 있었지만 검역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다음날에야 병원에서 의심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A씨의 증상은 수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와 같은 의심환자가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내 대면 접촉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검역 구멍’ 비판도 제기된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검역을) 통과하는 그 당시에는 검역관이 발견하기 힘든 부위에 피부병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첫 확진자도 지난 21일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 피부병변 등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 검역대 통과 후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39)로 직접 신고해 공항에서부터 병원 격리 때까지 주의할 만한 밀접 접촉자는 없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발생한 후 비풍토병 지역에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도 사전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4일부터 입국 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송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역체계로는 A씨와 같이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의심·감염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복기가 긴 특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고 원숭이두창 주요 빈발국 27개국을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입국자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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