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격리 의무·입국 후 PCR 검사 해제는 언제?

민서영 기자
지난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주요 방역조치들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올겨울 ‘트윈데믹’(코로나19+겨울독감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어 ‘당분간 유지’가 유력하다. 반면 입국 후 PCR 검사와 요양병원·시설 비접촉면회, 7일 격리 의무 등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792명이다. 1주일 전(18일·3만4743명)보다 8951명 줄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7월10일(2만383명)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416명, 신규 사망자는 73명이다.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는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도 주 5회에서 주 3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해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향후 완화 가능한 항목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서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현재 남은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 비접촉면회,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7일 격리 의무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질병청은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 논의·검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올해는 코로나19는 줄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이 아직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나 많다. 내년 초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관리도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입국 후 확진 비율이 최근 0.96%(8월21~9월20일 기준)까지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 교수는 “(전체 입국자 중)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많아지면 사실 검사 비용 대비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아마도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폐지될 것 같다”며 “입국자들에게 2주 이내 증상 발현 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나 문자 통지문을 주는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감시 기능을 살리며 검사 의무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 재유행 시작으로 7월25일부터 다시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는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고위험 시설 대면 면회는 그동안 유행 증감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돼왔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고 시설 입소자나 가족들의 대면 면회 재개 요구가 큰 만큼 완화될 여지가 있다. ‘7일 격리 의무’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의 전파력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 교수는 “증상이 발현되고 5일째면 전파력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증상 발현 시기로부터 5일로 할지 진단 시기로부터 5일로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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