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1만5000명, 하루 11시간 일하고 1만원 번다

허남설 기자

하루에 12.3㎞ 이동, 시급 ‘948원’

법정 최저임금 10분의 1에 불과

시세보다 고가 매입·다른 일자리 연계 등

공적 지원 강화 정책 필요 목소리 커져

폐지를 담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 성동훈 기자

폐지를 담은 손수레를 끄는 노인. 성동훈 기자

‘폐지를 모아 파는 노인’이 전국에 약 1만5000명 있으며, 이들은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1만원을 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아 5일 공개한 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배재윤·김남훈)를 보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 1만4800명에서 최대 1만5181명에 이른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0개 단체가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조사 결과와 인구·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바탕으로 추산했다.

폐지 줍는 노인 1만5000명, 하루 11시간 일하고 1만원 번다

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폐지를 수집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0.7시간이었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해 파악한 결과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1인이 일주일에 평균 20시간을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노동강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GPS(전지구위치시스템)를 이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실제 동선을 추적해 보니 기존 통계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연구진은 2021년 12월29일~2022년 2월26일 폐지수집 노인 10명에게 목걸이형 GPS 추적 장치를 나눠주고 각각 6일 동안 관찰했다. 이들은 모두 743㎞를 움직이며 677시간을 일해 64만2000원을 벌었다. 1명이 하루에 12.3㎞를 움직이고 11시간을 일해 1만428원을 번 꼴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948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의 10분의 1 정도다.

연구진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폐지 발생량의 7.9%, 전체 재활용량의 16.8%를 감당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현실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각각 28.4%와 60.3%로 커졌다. 지자체 실태조사와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로 파악한 노동시간, 다른 연구 결과(‘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이봉화)에 나타난 시간당 수거량, 폐지수집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지량 등 정보를 종합한 결과다.

연구진은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폐지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이들을 위험도가 낮은 다른 일자리에 연계하는 사회적 기업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이 유사한 방식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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