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지원 예산 ‘0원’…발달장애 조기 검진 ‘구멍’

김향미 기자

지역센터 내년 예산 미편성
관련 법 제정 10년 지났지만
단 한 곳도 문 열지 못 해

상담·검진 체계 마련 시급

장애아동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내년에도 문을 열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예산은 없다. 조기개입이 중요한 장애아동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영·유아기부터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세워 장애의 조기 발견,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기관 연계, 사례 관리,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않았다. 2012년 설립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는 중앙 단위의 업무만 하고 있다. 지역에서 당사자에게 개별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현장 전문가와 부모들은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발달지연 등 문제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공적 기관이 없다면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처에서는 5곳 정도 먼저 설치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법률상 주체가 지자체로 돼 있고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안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광역 지자체별 센터 의무 설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과 별개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6년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가 도입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개인에 맞는 복지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준다.

강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0~6세 미만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2020년 36건, 2021년 28건, 2022년 50건, 2023년 7월 기준 45건 등 지난 3년7개월간 159건뿐이다. 이는 국내 영·유아기(0~5세) 발달장애인 3564명(복지부 집계, 지난해 12월 기준)의 4.4% 수준이다. 같은 기간 6~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 건수는 994건이다. 같은 연령 발달장애인 인구가 5만3798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다. 센터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인원 초과, 서비스 거부 등 해당 사업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7961명으로 전체 아동인구의 1.04%이다. 2013년 0.79%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인 맞춤 지원은 장애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거나, 장애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유아기, 아동기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개인별 발달평가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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