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의 조각품 ‘상생의 손’이 최근 저작권 다툼에 휩싸였다.
대구경찰청은 김승국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교수팀이 1999년 호미곶에 세운 조각품 ‘상생의 손’이 박찬수 인간문화재 목조각장(64)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자신의 목공예품인 ‘새천년을 움켜지는 손’을 김 교수팀이 표절했다며 고소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새천년문화위원회가 작품을 공모한 1999년 당시 신문 등 언론에 본인의 작품 사진이 실려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사실상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작품은 타원형으로 맞대어 모은 두 손이 직립해 있는 형상의 목공예품이다.
하지만 영남대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박씨의 작품을 2000년 이후에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손 모양인 김 교수 작품과 박씨의 작품은 형태·규모·의도·의미·놓인 장소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원작자라고 주장했다”며 “손을 주제로 한 작품이 워낙 많고 개인간 창작에 대한 다툼이기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의 손’은 새천년을 기념하면서 김 교수가 포항건설과 대구은행의 협찬을 받아 1999년 12월 포항 호미곶에 세운 양손 모양의 조형물로 호미곶을 새해 첫 해돋이 관광명소로 만든 작품이다. 바다에는 높이 8.5m의 오른손이, 해맞이 광장에는 5.5m의 왼손이 마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