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출소후 또다시 장애여성 성폭행

디지털뉴스팀

자신이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고도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을 산 20대 남성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적장애 3급 여성 ㄱ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로 이모씨(26·무직)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이씨는 동거녀가 있으면서도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ㄱ씨를 유인해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감금했다. 이씨의 동거녀 박모씨는 ㄱ씨에게 청소와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가 잠든 사이 ㄱ씨를 성폭행했고, 박씨의 동네 후배인 최모씨와 손모씨도 이씨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임신까지 했다.

ㄱ씨는 할머니와 간신히 연락이 닿아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경우 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ㄱ씨의 경우 이미 수술 시기를 놓쳤다. ㄱ씨는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손씨는 현재 각각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붙잡혀 각각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 중이며 그곳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의 동거녀 박씨는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씨는 군 입대 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됐다. 이씨는 이후인 2010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당시 12세)을 성폭행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겨우 12세 초등학생을, 그것도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너무 가벼운 형량을 줬다는 비판 여론이 당시 일었다. 이씨는 2012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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