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살인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박준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40대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7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40대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7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금품을 빼앗은 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한 인천 연쇄살인범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또 지난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천 미추홀구의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C씨의 도움으로 B씨의 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했다. A씨와 C씨는 숨진 B씨에게서 인출한 돈 배분 문제로 다퉜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C씨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쇄 살인범인 A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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